재소자에 성폭한 당한 교도소 여교사, 300만 달러 보상에 합의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Jan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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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교도당국이 재소자에게 강간당한 여교사에게 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아리조나 교정국 소속으로 재소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여성은 지난 2014년 1월, 피닉스시 남동쪽에 위치한 플로런스의 에이먼 주립교도소 내 교실에서 재소자 제이콥 하비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하비는 다른 재소자들이 교실을 나가기를 기다려 여교사를 펜으로 찌른 후 목을 조르고 강간했다.

성폭행 전력으로 이미 복역 중이던 하비는 다시 재판을 받았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여교사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강간을 당했다며 아리조나주를 상대로 400만 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주정부 측과 3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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