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체포당한 챈들러 여성에 시의회 12만 5천 달러 배상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Apr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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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챈들러 시의회가 알몸으로 경찰관에게 체포 당한 여성에게 12만5천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여성 에스메랄다 로시는 작년 3월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목욕 타월만을 걸친 채 현관문을 열었다가 15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체포당한 바 있다.

경찰이 로시를 체포한 이유는 당시 이혼 수속 중이던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로시는 경찰관이 타월만 걸친 채 저항할 능력이 없던 자신을 강제로 체포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으며 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12만5천달러를 배상하기로 17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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