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AZ 주정부는추방유예 청소년에 운전면허 허용하라"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Apr 2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b9d8294b-000b-4686-95e1-2db2eb334bb8-600x372.jpg


불법체류 신분 추방유예 청소년들, 이른 바 '드리머(Dreamer)'들에게 주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아리조나 주정부가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허가'를 받은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아리조나 주정부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추방유예 청소년 측 변호인은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불허하려는 아리조나 주정부의 정책은 차별적이며, 이들의 직장근무와 통학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주정부가 이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려는 정책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리조나주 마크 브루노비치 검찰총장은 "불법체류자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자칫 합법 신분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아리조나 주정부가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며 아리조나 주정부에 추방유예 청소년에 대한 운전면허 신청 허용을 명령한 2015년 1월의 연방 법원 결정을 따르고 집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리조나 주정부는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이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자 주지사 행정명령을 발동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해 오다 지난해 연방 법원이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명령하자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