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바이오시밀러 약품 자동대체법 제정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Jun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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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주가 '바이오시밀러 자동대체법'을 제정해 관련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아리조나 주정부는 약사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대체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바이오시밀러 자동대체법'을 통과시켰다고 6일 JDsupra가 보도했다.

이 법은 2016년 12월21일부터 발효된다.

자동대체법에 따르면 약사는 ▲바이오시밀러는 '교체 사용이 가능'할 경우 대체가능 ▲처방하는 의사의 대체약 금지 불가 ▲5일 이내 약사는 조제한 약의 상품명와 공급자 정보를 기록하고, 처방한 의사와 정보교환할 것 ▲약국은 조제한 바이오시밀러의 기록을 7년간 보관할 것 등의 조항에 따라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이 가능하다.

또 아리조나 주 약사는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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