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아리조나에선 1만명 가량 배상받을 듯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Jul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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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피해 보상금으로 15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바겐과 법무부가 100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에 합의했다고 24일 보도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합의 금액을 153억 달러라고 전했다.

보상금은 48만2000명의 연비조작 디젤차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전망인데 최종 보상액은 오는 10월 법원 판결에서 변경될 수 있다. 

아리조나 주 마크 브노비치 검찰총장은 "깨끗하고 연비절감 효과가 크다는 광고에 속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아리조나 주민 1만 명 정도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미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FTC)가 3월에 제기한 소송, 그리고 차량 소유주들의 일부 집단소송 등을 법원이 하나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것이다. 

개별 보상금은 차량의 연식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폭스바겐 측이 차량을 되사거나 문제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 외에도 추가로 1인당 최소한 51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최대 보상금액이 1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폭스바겐은 이번 보상금 외에 추가로 40억 달러 이상의 대기오염 완화 비용을 미 정부에 지급할 예정이며 별도의 벌금도 내야 한다.

매체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현재 피해보상 합의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합의 내용은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에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의 2리터 엔진 장착 디젤 차량에 대한 것이며, 8만5000대에 이르는 3리터 디젤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폭스바겐 측의 전체 배상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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