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기저귀 갈아줘도 '성추행'? 이해하기 힘든 아리조나 주법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Sep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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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에서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목욕을 하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아줘도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다.

19일 언론들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13일 어린 의붓딸의 기저귀를 갈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리 챨스 홀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 대법원은 아동 성추행에 관한 주법을 근거로 이 남성의 행위가 아동 성추행임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홀리는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실제로 주법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성기·항문·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있다.

주 대법원은 2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주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15세 미만의 자식을 둔 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오물이 묻은 아기의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를 씻기는 행위가 자칫 아동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대법관은 "부모나 아동 보호자들은 앞으로 신생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다가 자신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반대소견을 냈다.

이에 대법관 다수는 "부모나 의사 등이 아동 성추행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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