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싸움에 지친 주정부 '아리조나 반이민법' 부적절성 결국 시인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Sep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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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의심되면 즉시 체포, 구금 등 '반이민법 SB 1070' 효력 대부분 무력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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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이고 강압적인 불체자 단속 규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리조나주 반이민법에 제동이 걸렸다.

아리조나주 마크 브르노비크 검찰총장은 15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정의견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검문이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검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법정의견서는 주 내 각 지역 경찰과 셰리프 등 실질적인 이민자 단속기관의 법 집행 권한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지역 경찰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이민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며 이민자를 색출하고 체포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정부의 최대 수사기관인 검찰이 현 이민법의 집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각 지역 경찰 기관에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크 브르노비크 주검찰총장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실 이 같은 이민법 집행 완화는 오래 전 시행됐어야 한다"며 "이번 법정의견서가 각 지역 경찰의 집행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반이민법 제정의 시초가 됐던 아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이민자 단속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신분이 불체라고 의심만 들어도 체포하고 구금한 뒤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아리조나주에서는 이민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경찰관의 의심만으로 무조건 경찰서로 연행된 뒤 신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이민법이 시행에 들어간 후 LA, 뉴욕 등 전국의 친이민자 도시들은 아리조나주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을 전개했고, 반이민성향이 강한 지역들에서는 SB 1070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제정에 나서기도 하는 등 그간 찬반 논란이 거셌다.

법안이 포함한 강압적인 규정들 때문에 시행 직후 이민 지지 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렀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12년에는 연방 대법원이 아리조나 반이민법 핵심 조항들에 대해 일부 위헌판결을 내려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 했다. 

당시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들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죄자로 다루고 합법체류자들에게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한 조항,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취업을 하려다 단속될 경우 범죄자로 처벌되는 규정 등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던 지역경찰의 이민신분 확인 조항 등은 유효한 상태여서 이를 반대하는 여러 이민단체들의 소송전이 계속되어 왔다.

아리조나 주검찰의 법정 의견서 제출 이후 SB 1070 위헌소송에 참여해왔던 '멕시칸 법률구조 및 교육기금(MALDEF)' 등 다수의 아리조나 이민자 단체들은 "주 검찰의 발표를 확인했으며 따라서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실리아 왕 전미시민자유연합(ACLU) 이민자 권익프로젝트 디렉터는 "해당 이민법을 통과시켰던 아리조나 주의원들은 주 내 모든 경찰관들에게 이민 신분만을 근거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 권한을 제공하려 했다"며 "이번 아리조나주 검찰총장의 법정의견서는 그러한 법 규정이 불법이며 부적절하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랜 법정 싸움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데 지친 아리조나 주정부가 두 손을 들고 이민자 단체들과 극적인 합의를 함에 따라 지난 6년을 끌어온 아리조나 반이민법 논란은 끝나게 됐고,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반이민 악법 조항들은 대부분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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