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리는 커버 설치하면 9월부터는 단속된다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Apr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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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플라스틱 커버 또는 유사 물질로 덮거나 가리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더그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3월 말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 1073에 대해 승인 서명을 했다.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의회 일정이 끝나고 90일 이후, 즉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가리는 행동을 막으려는 주의회의 시도는 2004년, 2008년, 2010년 세 번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하다 올해 인준을 받게 됐다.

법안 SB 1073을 발의한 스티브 팰리 주 상원의원(투산, 민주당)은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플라스틱 커버로 덮거나 특정 물질을 뿌려 잘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단속카메라의 영상이 흐리게 보이고 또한 단속 경찰관들이 번호판 숫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려진 번호판은 어두운 저녁시간대뿐만 아니라 해가 질 무렵에도 식별을 힘들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팰리 주 상원의원은 "번호판을 가리는 커버는 범죄자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 운전자들도 사소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하지만 "9월 이전까지는 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번호판을 가리는 커버나 비슷한 장치를 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각 도시 법원이 정한 액수만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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