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유급병가제도' 실시, 아리조나 전 사업체에 적용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Jun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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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리조나 내 전체 사업체에 대해 'Paid Sick Time(혹은 Paid Time Off)' 이른 바 '유급병가제도'가 적용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주민 직접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 206'은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8달러 5센트에서 2017년 1월1일부터 10달러로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며, 또다른 하나가 바로 '유급병가제도' 시행건이다. 한인 사업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유급병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시행 시기는?

2017년 7월1일부터이다.

 

적용대상은?

1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리조나 내 전체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들이다. 단, 이미 '유급병가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주정부,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된다. 풀타임, 파트타임, 시즌별 임시고용직 등 모든 포지션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의 골자는 무엇인가?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질병이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또는 개인적 혹은 가족의 문제로 시급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 등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새 '유급병가제도'의 취지이다. 기본적으로, 직원이 30시간을 일하면 사업주는 1시간의 Paid Sick Time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직원이 14명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 연간 최소한 24시간의 Paid Sick Time을, 그리고 15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사업체는 연간 40시간의 Paid Sick Time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고용한 직원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나?

그렇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고용된 새 직원이 Paid Sick Time을 사용하고자 하면 일을 시작하고 난 후 90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일을 시작하고 바로 Paid Sick Time을 적용받아 사용할 순 없다는 이야기다.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 Paid Sick Time을 사용할 수 있나?

주로 통용되는 단어가 Paid Sick Time, 즉 '유급병가제도'이지만 사실상 새 법은 아픈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Paid Sick Time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경우, 가정내 폭력, 성희롱(폭력), 스토킹, 자녀의 학교 문제, 변호사 접견, 주택 보안사항, 그리고 가족의 일반적인 문제 등 광범위하게 Paid Sick Time 사용 이유를 규정하고 있어 가족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는 Paid Sick Time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그 사유를 묻거나 의사 진단서, 경찰 리포트, 변호사 편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Paid Sick Time 이용을 포함한 결근이 3일을 넘어가게 될 때 한해서 그 이유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가?

있다. 7월 1일부터 바로 Paid Sick Time을 적용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되거나 종업원 고발로 인해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루 최저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그 벌금은 누적된 날짜에 따라 더 늘어난다. 사업주는 '유급병가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지내용을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에 반드시 부착해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원의 성실 의무는 없는가?

물론 직원에게도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할 의무가 있다. 합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적절한 시점에 Paid Sick Time  사용을 업주에게 전달해야 하며 Paid Sick Time의 잦은 사용으로 사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누적된 Paid Sick Time 시간 기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하는 시간이 늘면서 함께 쌓여가는 Paid Sick Time 누적시간은 사업주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페이체크나 페이스텁에 명시해야 하며 그 기록은 최소 4년 간 유지해야 한다. Paid Sick Time 시간 기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250달러에서 사안에 따라 1000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경우 누적된 Paid Sick Time은 임금으로 환산해 지불해야 하는가?

반드시 임금으로 환산해 지불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그 사안은 사업주와 직원이 고용계약 당시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된다. 계속 일하는 직원의 경우 누적된 Paid Sick Time은 사업주와 상의해 연간 단위로 이를 계산해 임금으로 지불받거나 그 시간을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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