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에 딸 내버려 둬 죽게 한 아리조나 여성, 징역 20년형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Aug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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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의 한 여성이 자신의 17개월된 딸을 유모차에 실은 채 사막에 두고 혼자 죽게 내버려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언론들에 따르면 아리조나의 애슐리 데니스 앳슨(23)이 지난해 9월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의 사막에 딸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아리조나 검찰 성명 발표에 따르면, 앳슨은 딸을 사막에 두고 떠난 후 며칠에 걸쳐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덤덤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 사이 아이는 나흘 동안 홀로 사막에 버려져 있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아이의 시신은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해 매장됐다.

숨진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필로폰의 일종인 메탐페타민 성분이 몸 속에서 발견됐다. 이 때문에 친모 엣슨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아이는 줄곧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아왔다. 엣슨은 딸을 살해하기 약 2개월 전에 양육권을 되찾았다고 한다.

지방법원 판사 데이비드 캠벨은 지난달 31일 "앳슨이 무고한 아이를 상대로 의도적이면서 비정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유죄 협상 중 징역형을 부과헀다.

연방검찰 대변인 코스메 로페즈는 살인 동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아이의 사망을 둘러싼 주위 사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송 청구서 상에는 2급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앳슨의 최고 형벌이 종신형이었지만 실제 20년 징역형과 5년의 관리감독 기간을 선고받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기는 자신을 가장 잘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는 엄마로부터 버려졌기에 아마 고통스럽고도 두려웠을 것"이라며 "20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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