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AZ 아파이오 전 국장, 사면받았지만 범죄사실 소멸은 아냐"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Nov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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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본 조 아파이오(85)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전 셰리프 국장이 낸 범죄기록 삭제 청원이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아파이오는 올해 초 범죄 혐의점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원 명령에 6개월 넘게 불응한 채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도록 관할 셰리프국에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 구금형을 앞두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인종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구금하는 등 인종차별 논란으로 악명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고 직전 사면을 단행해 그에게 '면죄부'를 줬다.

아파이오는 사면 직후 연방지방법원에 자신의 범죄기록이 추후 소송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삭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이 청원은 대통령 사면의 효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측면에서 주목됐다.

수전 볼턴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법원은 피고(아파이오)가 범한 모욕죄를 인정했다"면서 "사면권은 행정부의 자비로운 특혜이지 사법부의 기록 보전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면은 단지 처벌을 면하게 한 것일 뿐,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앨 순 없다는 취지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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