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스타 고양이 '그럼피 캣' 저작권 승소, 71만 달러 받는다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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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해진 아리조나의 스타 고양이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월 25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음료회사 '그레네이드'가 '그럼피 캣'(Grumpy Cat) 유한회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레네이드는 그럼피 캣 측에 7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피 캣은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주인인 타바사 번데센과 살고 있는 고양이로 본명은 타르다 소스(Tardar Sauce)다.

지난 2002년 SNS에 사진이 게시된 이후 특유의 화나고 짜증나는 표정으로 인기를 끌며 '심술난 고양이'라는 의미의 그럼피 캣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후 그럼피 캣은 광고 모델, 책, 영화 등으로 1000억원 넘는 돈을 벌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그레네이드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은 게 문제가 됐다. 아이스커피 '그럼푸치노'(Grumppuccino)에만 로고 등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다른 제품 등에 그럼피 캣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5년 그럼피 캣 측은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레네이드는 그럼피캣 프라푸치노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럼피 캣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그럼피 캣은 지난해 1월 재판기간 동안 잠시 모습을 비쳤지만 판결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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