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주상원의원, 가짜 서비스견 발각되면 벌금 법안 발의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Feb 1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조견이나 서비스견을 공공 건물에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서비스 동물로 위장해 공공 장소에 데려가기도 한다.

온라인 상에서 가짜 보조견 및 서비스견 인증서를 판매하는 조직이 많다. 이들은 반려동물 주인이 인증서를 구입하면 집에 세를 들 때 반려견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ADA법에 따라 사업장 또는 공공 건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서비스 동물이 훈련 혹은 허가됐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리조나에선 불법이다. 또 주정부에서는 서비스 동물의 의무 등록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ADA 웹사이트는 개인이나 단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문서는 ADA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도 온라인으로 판매된 문서를 서비스 동물 인증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운틴 힐즈에 지역구를 둔 존 카바노프 주상원의원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서비스 동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원법안 1040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카바노프 의원은 "사업체들이 서비스견 임을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사업체들에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리조나 장애인 지원센터, 아리조나 맹인연맹, 어빌리티360,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리조나 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을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어빌리티360의 에이프릴 리드는 "이 법안이 사업자 및 경찰에게 장애인이나 서비스 동물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간질이나 PTSD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서비스 동물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원치 않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Articles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