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남성, 비트코인 불법송금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Ap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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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4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송금한 아리조나 남성이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1일 가상통화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아리조나주의 검찰은 지난 주말 토마스 코스탄조를 기소했다. 

약 2년간 P2P거래(개인간 거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해 불법으로 자금을 유통했다는 혐의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미 정부가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토안전부로부터 긴급 체포된 바 있다.

아리조나주 검찰에 따르면 코스탄조는 최대 5만달러까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다녔다.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실명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반 환전소에서는 거래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코스탄조는 7~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스탄조의 돈 세탁 혐의는 총 5가지에 이른다. 

이 혐의를 모두 적용할 경우 약 징역 20년 또는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6월 11일 열리는 코스탄조의 심리는 머레이 스노우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연방검찰은 "자금세탁 혐의로 많은 비트코인이 이미 몰수된 바 있다"며 "여러 연방 정부기관들은 시민들이 가상통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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