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질주 자랑하던 아리조나 주의원, 결국 체포영장 발부

by admin posted Sep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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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의 한 주의원이 시속 120마일의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을 자랑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를 근거로 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투데이스 뉴스 헤럴드'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폴 모슬리 주 하원의원에게 이 영장이 발급된 것은 지난 9월 6일자였으며, 모슬리 의원은 그 전날 열린 과속운전에 대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 속도위반으로 검문에 걸린 사실이 동영상으로 기록된 적이 있다.

레이크 하바수 시티가 지역구인 모슬리는 이 동영상에서 자기를 정지시킨 단속경찰관을 향해 "전에는 시속 120마일나 그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린 적도 있다"면서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으니 자기를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 지난 7월 한 지역 방송국 웹사이트에 올려진 뒤 다른 언론매체에도 널리 확산되자 그는 공개사과를 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소환장은 8월 3일 처음 발급되어 5일 뒤 모슬리 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파커 재판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보할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 사본만을 언론에 제공했다. 

아리조나주 헌법의 주 의회 의원 면책특권 규정에는 "국가에 대한 반역, 중대범죄, 난동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범법 행위가 있을 때, 의회 회기 중이거나 각 회기의 개시일 15일 이전 부터는 어떤 재판에도 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2002년 아리조나주 하원에서 제공한 한 서류에 따르면 과속위반이나 음주 운전 등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슬리 의원의 동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자 공화당 출신의 더그 듀시 주지사는 "아리조나 주정부의 사법집행기관이나 경찰은 선출직 의원들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즉 과속이나 난폭운전, 음주나 마약의 영향하에서 운전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대로 단속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리조나 주 하원도 이 교통위반건에 대해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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