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월경 멕시코소년 사살 AZ 국경수비대원 항소심도 무죄

by admin posted Dec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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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투산 법원의 배심이 11월 21일 지난 2012년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불법으로 넘으려던 멕시코의 한 10대 청소년을 사살한 국경수비대원 론니 슈워츠에 대한 살인(살인 의도 없는 우발적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결정했다.

슈워츠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도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미국에서 국경수비대원이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슈워츠 사건은 그가 16살의 멕시코 소년 호세 안토니오 엘레나 로드리게스에게 모두 16발의 총격을 가했고 게다가 로드리게스가 총에 맞아 쓰러진 뒤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에도 총격을 가해 미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에서 큰 분노를 불렀었다.

아리조나주 검찰의 엘리자베스 스트레인지 검사는 "배심의 무죄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슈워츠가 당시 국경수비대를 향해 멕시코인들이 국경 넘어에서 돌을 던지는데 분노해 이성을 잃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평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자 행렬 캐러밴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미 군병력에게는 폭력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국경수비대원 등을 보호할 권한도 주어졌다.

한편 이날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슈워츠에겐 여전히 숨진 로드리게스의 모친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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