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운 곳에서 꽃피우기-신경아 사모] 특수교육은 어떤 지구인들이 받을 수 있나요?

by admin posted Dec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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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의 교생 실습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에는 드디어 취업 면접도 보게 되었다.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담당 지구인이 나와서 내가 실습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나를 인터뷰 했다. 

영어로 면접을 보다니 꼭 꿈만 같았다. 한국말로 인터뷰를 보아도 떨리기 마련인데 영어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유튜브(YouTube) 선생(?)의 도움으로 인터뷰 준비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 전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특수교사 취업 면접(special educator job interview)" 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다양한 동영상이 나와서 예상질문과 모범 답안을 공부할 수 있었다. 

역시 유튜브 선생은 요즘 나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친절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요리는 물론이요, 집안 정리, 뜨개질, 가구정리 등 모르는 것이 없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면접 중에 교육청 지구인에게 내가 Korea Post라는 한인 커뮤니티 신문에 특수교육과 영어교육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고 자랑을 좀 했다. 그랬더니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거리를 주겠다며 신문에 좀 실어 달라고 제안을 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좀 더 확실하고 도움이 될 만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 

인터넷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온갖 약자와 알쏭달쏭한 단어로 처음에는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특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다.  

특수교육에 관심있는 지구인들이라면 '장애인 교육법', 일명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2004(IDEA 2004) 정도는 꼭 알아 두어야 한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만큼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는 이 법에 따라 정해 지게 된다. 

이 장애인 교육법을 기준으로 각 주의 교육부는 그 주에 맞는 특수교육의 범위와 정도를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2004년 개정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는 자폐(Autism), 농-맹(Dear-blind),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특정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지체장애(orthopedic impairment), 기타 건강상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 말/언어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외상성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그리고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이다.  

덧붙여, 3살에서 9살 사이에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 지체가 있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농-맹(dear-blindness)와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가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 대신 '발달지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융통성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아리조나의 교육부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에 따르면 특수 교육 대상자를  약간 다른 명칭과 분류로 정하고 있다. 

아리조나 주에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는 자폐(Autism (A)),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DD)), 정서장애(Emotional Disability (ED)),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HI)), 경증 지적장애(Mild Intellectual Disability (MIID)), 중증 지적장애(Moderate Intellectual Disability (MIOD)), 고도의 지적 장애(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 (SID)),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MD)), 심각한 감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with Severe Sensory Impairment  (MDSSI)), 지체장애(Orthopedic Impairment (OI)), 기타 건강상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s (OHI)), 유아기 심한 지체(Preschool Severe Delay (PSD)),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 (SLD)), 말/언어장애(Speech/Language  Impairment (SLI)),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그리고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VI))이다.      

아리조나에서 정한 특수교육 대상 장애가 장애인 교육법에서 정한 장애의 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리조나에서 정한 특수교육 대상자 구분은 '발달지체'를 분명한 특수교육 대상으로 지정한 것, 지적장애를 경-중-고도로 세부적으로 분류했다는 점 그리고 '유아기의 심한 지체'를 독립된 교육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장애 이름 옆에 붙은 알파벳 약자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반의 명칭이나 각종 문서에 약자만 턱 하고 써 놓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의 장애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여러가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여 놀란 지구인들도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뇌전증(간질), 소아당뇨, 용혈성 빈혈, ADHD, 난독증 등도 모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제는 '장애'를 모자라고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좋은 교육과 충분한 서비스를 통해 극복하고 적응해야 할 특성으로 바라 보아야 할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교육의 발전으로 아리조나 주에서 만큼은 최대한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누리는 장애인 가족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이메일 Namenos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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