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차량등록비에 '공공안전비' 32달러 추가 부과

by admin posted Dec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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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로 차량등록비가 32달러 인상됐다.

아리조나 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부터 신규 차량등록 또는 갱신시 '공공안전비' 명목으로 32달러가 기존 비용에 더해져 부과된다.

대상은 아리조나 내 로컬 도로 혹은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차량들이며 일반도로 주행이 허가된 골프카트나 로컬도로 주행용 특수전용차량들은 등록시 5달러의 '공공안전비'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새로운 이 법은 올해 봄 주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거둬들이는 세금 수익 전액은 아리조나 공공안전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리조나 교통부의 더그 닉 대변인은 "차량등록비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통해 연간 1억6000만달러의 신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돈은 아리조나 전역에 걸쳐 펼쳐진 6800마일 길이 전체 하이웨이 보수와 관리, 공공안전국 경관들의 순찰 및 임금 지불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량등록비에 추가되는 액수가 적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주민은 "차량등록 갱신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그 세금은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가"라고 불평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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