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시, 운전중 휴대폰 일절 사용금지 조례안 통과시켜

by admin posted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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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글렌데일시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월 9일 열린 시의회 모임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30일 간의 계도기간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은 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는 물론 차량 정차 중 휴대폰 사용 역시 적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외조항으로는 긴급상황 때문에 911로 전화를 걸 때, 또는 핸즈 프리 장치로 변경하기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대 250달러이다.

피닉스, 템피 등은 운전중 휴대폰 텍스트 사용만을 금지하는 반면 최근 서프라이즈에 이어 이번엔 글렌데일까지  손으로 만지는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운전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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