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11번 발사, 글렌데일 경찰 '과도한' 공권력 사용 논란

by admin posted Feb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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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벗기고 남성 주요부위 인근에도 전기충격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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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글렌데일 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됐던 남성은 경찰을 고소했고, 경찰은 정당방위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아리조나주 글렌데일의 한 모텔 주차장.

경찰이 주차한 흰색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신호 위반을 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다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지 않아 경찰로부터 하차명령을 받았다.

이 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니 윗크로프트가 경찰 번호를 제시하라며 저항을 시도하자 경찰은 곧바로 테이저건을 꺼내 남성에게 전기충격을 가한다.

안전벨트에 묶인 채 차 밖으로 끌어내려진 윗크로프트가 108도 기온에 달궈질대로 달궈진 아스팔트에 머리를 짓눌리면서도 계속 반항을 하자 맷 슈나이더라는 이름의 경관이 윗크로프트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찬 뒤 스포츠 반바지를 벗겨버리고 욕설을 하면서 남성 주요부위에 테이저건을 쏴 전기충격을 가한다.

차량 뒷자리에는 윗크로프트의 아내 애냐 채프먼과 6살, 11살 아들이 타고 있었다.

애냐 채프먼도 물병이 가득 든 가방을 경찰에 던진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글렌데일 경찰을 공권력 남용, 고문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경찰은 제압에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윗크로프트가 저항하며 먼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10번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을 시도한 슈나이더 경관이 고작 3일 간 업무정지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또한 그가 남성의 주요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한 것 등의 가혹행위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글렌데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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