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멕시코 국경장벽 착공금지에 이어 국방예산 전용도 금지

by admin posted Jul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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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뉴멕시코의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의 마약 퇴치용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은 이날 두 가지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연합해 장벽 건설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 전용은 불법이고 장벽 건설이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고 항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국경장벽 건설의 개시를 막은 지난달 길리엄 판사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리엄 판사는 지난달 연장 74㎞의 뉴멕시코 장벽과 8㎞ 길이의 아리조나 유마 장벽의 착공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정 다툼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등을 담당하는 제9 순회항소법원이 똑같은 국방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한 심리에 곧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장벽 건설은 이번달 1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시설 건설 사업비 35억 달러, 국방부의 마약 퇴치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연방 자산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66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군사시설 건설비와 재무부 기금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길리엄 판사는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환경 위협에 관한 주장은 기각했으나 예산 전용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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