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환경단체들, "생태계 훼손" 국경장벽 중지소송

by admin posted Aug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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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환경단체들은 6일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기존의 자동차 방어 울타리를 트럼프의 국경장벽으로 대체하는 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려 달라고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관련법 10여개를 교묘히 기피해 불법적으로 장벽을 건설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생동물 서식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이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언론들은 전했다.

이 단체들이 장벽건설 중지명령 신청을 한 대상 지역은 오르간파이프 캑터스 국립공원, 카베자 프리스타 국립야생동물보호 지역, 산페드로 국립 생태보존 지역 등으로 8월 21일 공사 개시를 앞두고 있는 곳들이다.

소송단체 3개 가운데 하나인 생물다양성센터의 진 수 변호사는 "현재 자동차 출입금지 울타리는 차량은 막고 있지만 야생동물들은 그 사이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장벽이 건설되면 국경간 야생동물 이동이 완전히 막힌다"고 말했다.

높이 30피트(9.1m)나 되는 장벽들이 천연자원 보존지구인 위의 3곳에 모두 설치되면 이 지역 보존동물인 큰뿔 산양과 멸종위기종인 소노라 가지뿔영양 같은 동물들도 오르간 파이프 국립공원과 카베자 프리스나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이 단체들은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토안보부에게 국경장벽 건설 등 다양한 조항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던 2005년의 법은 이미 시한이 소멸했기 때문에 아리조나주의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계획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법원 중지명령 신청에 대해서 국토안보부는 언론의 문의와 이메일 질문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들은 트럼프의 장벽건설 행정명령 일부를 집행하고 있는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주의 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중지명령 신청을 접수시켰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법을 회피했다는 불법성에 관련해 신청을 기각했지만 뉴멕시코와 텍사스주의 신청은 아직 살아있다.

아리조나주의 경우 국경건설 개시를 앞둔 중지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건설 공사는 막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7월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를 전용해서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장벽 건설은 추진력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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