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한인노인복지회 주최 '메디케어 세미나' 개최

by admin posted Sep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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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한인노인복지회(이근영 회장) 주최 '메디케어 바로 알고 잘 활용하기' 세미나가 8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하사랑교회(김성진 목사)에서 열렸다.

메디케어 전문인 이인선 씨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이 다가오는 이 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며 "계속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딱딱한 강좌보다는 웃음을 가져오는 재미있는 메디케어 교육이 되면 좋겠다며 유머도 섞어가며 부드럽게 진행했다.

이인선 씨는 그동안 교육세미나, 블로그와 신문 칼럼 연재, 65세 처음 가입, 이사 온 분들, 연례가입 기간에 변경, 엑세스와 메디케어 통합플랜 가입, 의사 예약, 의사 바꾸기, 통역, 전화 상담 등을 해왔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파트 A가 없던 분들을 도와드린 것이라며 "올해만도 일곱 분을 도와 드렸다. 덤으로 주신 인생을 좋은 일하며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20%를 수혜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처방약 파트 D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메디케어 써플리멘트나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를 들어야 한다. 우대보험 또는 HMO 플랜이라고도 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90%의 한국인이 가입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다.    써플리멘트는 메디 갭, 또는 보충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용이 드는 관계로 10% 정도가 이 플랜에 든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A는 병원비, B는 의사. 검사비, C는 A + B + D, D는 처방약 보험이라고 전한 이인선 씨는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전후 석달과 생일달을 합해서 일곱달, 직장보험이 끝나기 전과 2 달 후까지, 장애인은 판정받은 후 24 개월이 경과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생일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판정 받은 지 4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써플리멘트 보험은 연중 아무 때나 들 수 있으나 처음 가입 기간에 조건 없이 들어주는 혜택은 생일 달로부터 6개월 간이다. 병력을 묻지 않고 심사(언더롸이팅) 없이 든다. 아리조나에도 한국인 주치의 의사가 네 분 계신다. 임상 간호사(NP)도 두 분 계신다. 한국말로 의사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지 모른다"고 전했다.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에이미 리 씨는 정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별히 비싼 약값을 도움받을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LIS(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는 처방약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우넛 홀에도 안 들어가게 될 수 있으며 처방약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며 자격이 되면 약값 코페이도 몇 불 안 내도 될 수 있다. 처방약 혜택의 길은 좀 크게 열려 있는데 수혜자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에이미 씨는 메디케어와 엑세스(아리조나 주정부 의료보험)을 합할 때 주어지는 혜택과 주정부 의료보험 자격요건을 설명했고, 예방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주는 무료 혜택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매년 주치의를 만나서 정기검진 받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씨는 또한 메디케어는 아주 좋은 보험이며 많은 보험 혜택이 따라온다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거듭 강조했다.

긴급치료(Urgent Care)는 주치의와 약속을 잡기 어려울 때(예를 들어 휠체어가 당장 필요할 정도로 힘들다면...) 이용하면 좋다며 Urgent care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통역 서비스 이용하기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이야기했다.    

보험 카드는 꼭 들고 다녀야 하며(엑세스 카드 포함)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나 네트워크를 확인해서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을 받는 지 안 받는 지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우선 지불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서 해결할 것을 이인선 씨와 에이미 리 씨는 조언했다. 

확인해서 해결한 것과 낸 돈도 돌려받는 경우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보험 전문인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면 성심껏 상담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 이인선 602-705-5856

* 에이미 리 480-353-1818 

* 김영희 623-910-3555

<기사내용 제공: 한인노인복지회/ 사진제공: 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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