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리조나 신규 법률은?

by admin posted Sep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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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에서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8월 27일부터 321가지의 새로운 법령이 아리조나주 전체에 걸쳐 시행에 들어갔다.

그 중 주목할만한 새 법령들을 살펴본다.

1)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

주하원법안 2671 승인으로 인해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이 더욱 강화됐다.

예전엔 클래스 6로 처벌하던 동물 학대 행위는 등급이 상향조정돼 5급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범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은 경범죄로 감형될 수 없다.

아리조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스티브 핸센 회장은 강화된 처벌조항을 반기며 "동물 학대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처벌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2) 쌍절곤 소지 합법화

중국 무술영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쌍절곤 소지가 마침내 아리조나에서 합법화 됐다.

쌍절곤은 그간 폭탄, 총 소음기, 자동화기와 더불어 불법살인무기로 분류돼 이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최대 2년 반 수감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예외조항으론 무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수련을 위해 쌍절곤을 가지고 있을 때 뿐이었다.

하지만 주상원법안 1219의 통과로 쌍절곤 소지가 합법이 됐다.

아리조나 법무부 장관 마크 브노비치는 쌍절곤 소지 합법화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지난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쌍절곤을 휘두르며 축하하는 영상을 올려 세간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3) 아리조나주 공식음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는 더운 날씨가 많은 아리조나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동안은 여러 음료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이런 레모네이드가 아리조나주를 대표하는 공식음료로 지정됐다.

올해 초 길버트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레모네이드를 주 공식음료로 제안하며 주하원 여당대표인 워렌 피터센 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를 펼쳤고, 두 번의 상원 투표를 통해 레모네이드가 주 공식음료로 지정됐다.

4) 타지역 발행 직업 라이센스 인정

아리조나주가 발행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발행된 직업 라이센스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아리조나로 이주를 장려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보다 폭넓게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 법안의 시행으로 타주에서 발행된 다양한 종류의 직업 라이센스를 별도의 시험 없이 아리조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라이센스 소지 1년 이상일 것과 결격사유가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치과, 건축,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 장례업 등은 아리조나 라이센스 취득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지만 변호사, 시큐리티 가드, 사설탐정업 등은 여전히 아리조나주가 발행하는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불꽃놀이를 위한 폭죽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멕시코의 싱코데마요, 인도의 디왈리 기념 축제기간 전후에도 주민들의 폭죽 구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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