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대법 "신념에 반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 강요 못해" 결정

by admin posted Sep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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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이 아리조나주 반 차별 조례에 의해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판결은 아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을 하는 Brush & Nib Studio의 조아나 두카, 브리아나 코스키가 피닉스시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앤드류 구드 판사는 "피닉스시는 브러쉬 앤 닙 스튜디오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드 판사는 이어 "두카, 코스키 그리고 웨딩업체 브러쉬 앤 닙은 아리조나 헌법 2조 6항과 아리조나의 종교자유활동법(Free Exercise of Religion Act)에 의해 (동성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메시지의 표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결혼에 관한 이들의 관점이 오래되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공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충분히 계몽적이고, 진보적이며,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만 보장된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클린트 볼릭, 존 로페즈, 존 펠란더 판사가 동일한 의견을 냈으며, 스콧 티머, 스콧 베일즈, 크리스토퍼 스테어링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냄으로써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4대 3 결정으로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초청장 제작에만 국한되는 것일 뿐 모든 사업 행위가 반 차별 조례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점도 밝혔다.

피닉스시는 지난 2013년 '공공 숙박시설 내 차별금지'라는 제목의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 

이는 공동 숙박시설에서 누구도 인종, 색, 종교, 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법령 제18-4(B)로 불리는 이 조례는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업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두카와 코스키는 이 조례와 관련해 피닉스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9월 아리조나 상급법원의 카렌 A. 뮬린스 판사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7년 10월에 열린 재판에서도 뮬린스 판사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2018년 6월 아리조나 항소법원의 심사위원단도 이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이성 커플의 결혼만을 인정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그들이 이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결혼식 초대장 제작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한, 결혼과 관련된 상품 제작 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두 사람은 18-4(B) 조항이 동성커플에게도 동등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법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작년 7월 대법원에 항소했다.

ADF의 수석 자문위원인 조나단 스크럭스는 당시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중요한 양심에 반하는 작품의 제작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특히 벌금이나 징역 등의 위협 아래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카와 코스키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디자인하는 일에 행복을 느낀다. 다만 그들의 마음, 영혼, 상상력, 그리고 재능을 들여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 제작을 강요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다.

판결이 나자 웨딩 스튜디오의 대표 조아나 두카는 "오늘의 승리는 저와 (동업자) 브리아나 코스키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청첩장 제작을 옹호했던 피닉스 시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케이트 갈레고 피닉스 시장은 "이번 결정은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다. 피닉스시의 차별금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LGBTQ) 권리 옹호 단체인 람다리걸의 제니 파이저 디렉터는 "법원의 판단은 연설의 자유가 반 동성애적 관점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가지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 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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