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교통부, 도로 바닥에 운행제한속도 표기 시범운영중

by admin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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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교통국이 도로 바닥에 운행제한속도를 크게 적어 표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아리조나 교통국은 최근 I-10 하이웨이에서 마리코파 시티를 잇는 구간인 State Route 347 일부 구간 도로 표면에 제한속도를 흰색 페인트로 크게 적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347 국도 구간은 최근 마리코파 시티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반면 차량이 한산한 시간엔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잦은 구간이다.

특히 이 구간은 대부분 65마일 이상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신호등 교차로에선 속도를 급격히 줄여야 해서 과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160번 국도에서도 제한속도를 도로 표면에 적어넣는 시험을 하고 있는 아리조나 교통부는 이런 조치가 사고 감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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