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공무원이 마셜 제도 아이 입양사기 벌여 체포

by admin posted Oct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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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하는 미국인들의 열망은 정말이지 간절하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번 입양 전문 변호사이자 아리조나주 선출직 공무원이 붙잡혔다. 

그 수법을 보면 미국의 이민법과 의료 제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악랄하게 이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 아리조나와 유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후 15년 간을 입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폴 피터슨이 아리조나와 유타, 알칸사 주에서 입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당했다고 전했다. 

10월 8일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피터슨은 아리조나로 이송돼 현재 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2014년 보궐선거로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세제위원장에 당선된 그는 2016년 100만표 이상을 득표하며 재선에도 성공해 마리코파 카운티 내 재산세 관련 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아리조나 고등법원 기소문에 따르면 피터슨은 인신매매, 음모, 사기, 위조 등 32건의 죄목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터슨이 공범인 린우드 제넷과 함께 마셜 제도의 임신한 여성들을 아리조나로 데려와 아리조나 거주인이라 주장하고 서류를 꾸며 아리조나주의 의료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터슨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총 28명의 마셜 제도의 임신 여성을 아리조나로 데려왔으며 이들을 메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여러 거처에 머물게 한 뒤 여성들이 출산하면 아이를 입양시키는 방법을 써왔다.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시키는 댓가로 여성들은 한 달에 1000달러 씩을 임신 기간 동안 지급받았으며 입양 후엔 1만달러 보상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경비와 음식비, 휴대폰 그리고 마샬 제도 언어 구사가 가능한 도우미 서비스까지 제공한 피터슨은 마샬 제도 임신여성들을 아리조나 주민인 것처럼 속여 주정부가 제공하는 AHCCCS 프로그램을 입원과 출산에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약 80만 달러의 손해를 아리조나 주정부에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터슨은 아이들을 평균 3만5000달러의 소개비를 받고 원하는 가정에 입양시켰던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마셜제도 공화국은 인구 7만 명이 조금 넘는 오세아니아주 태평양에 있는 섬 나라로, 완전한 독립국이지만 달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약에 따라 미국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

유타주의 기소장에는 그의 범행 수법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유타주 검찰은 피터슨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40명 이상의 마셜 제도 여성이 미국 내에서 아이를 낳도록 원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터슨은 각 여성에게 1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이들이 낳은 아이를 입양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2만5000달러를 선입금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1만 달러를 더 받아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피터슨은 모두 27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유타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터슨으로부터 아이를 입양 받은 부모들은 마셜 제도의 입양 관련 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피터슨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양해오는지도 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은 피터슨이 인신매매 등의 혐의 외에도 양부모에게 입양의 수법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타주 검찰총장은 "피터슨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수사가 드러낸 바에 의하면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는 두 국가 두 그룹의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했다"라고 밝혔다.

마셜 제도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가진 임산부들과 돈은 있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절박한 미국 부모들의 심정을 동시에 악용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아칸소주에 있는 연방 검찰에 기소된 마키 다케하시의 기소장에 등장하는 피터슨의 혐의를 보면 밀수와 돈세탁의 혐의도 있다. 

미 연방 검사 듀앤 키스는 "많은 산모들은 자신들이 마치 물건처럼 다뤄졌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며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건은 완벽하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리코파 카운티 위원회는 피터슨이 주 검찰로부터 기소된 지 이틀 뒤 성명을 발표하고 피터슨의 세제위원장직을 박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카운티 위원회 측은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피터슨이 세제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그가 선출직 공무원인만큼 자격 박탈에 대한 합법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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