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등 AZ 관광지 프리웨이 몰래카메라, 85마일 초과땐 체포도

by admin posted Nov 1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ew3.JPG

 

 

LA 총영사관이 미 서부 주요 관광명소에서 한인들이 과속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한인들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인 그랜드 캐년으로 향하는 프리웨이와 유명 관광지 인근 도로들에서는 아리조나 주정부와 고속도로 순찰대 등 단속 기관들이 도로변 선인장에 카메라를 숨기는 함정단속 방법까지 동원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아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아리조나 당국은 적발된 위반자들을 각각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해 30일 이하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는 등 과속 및 위험운전 등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아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A씨가 아리조나주 앤털롭 캐년 인근의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되는 등 관광길에 나섰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까지 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기사내용 제공: LA 총영사관>


Articles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