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바로 알기(46) 메디케어 새로 들어가기와 연례 가입기간 활용하기

by admin posted Nov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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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만난 분께서 지난 3월에 65세가 지났는데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못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즈음(10월 15일-12월 7일까지)이 연례 가입기간이니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40 크레딧이 그 당시 안되어 조금 일을 더 하고 들어가련다고 했지만 세금보고 날짜 관계상 못 들어 갔고, 이제는 40 크레딧이 완성되어 들어 갈 수 있는데도 6월이 지났다고 카드 신청조차 안 받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쏘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말하기를 지금은 들고 싶어도 못들어 가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반 가입기간에나 메디케어에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은 7월부터나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 B 보험료에 10프로 벌금까지 얹어서 149불을 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는 것이랍니까? 속상하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메디케어 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제가 연례가입기간에 들어가면 된다고 한 말은 전문가로 빵점인 말이었어요. ㅎㅎ

제일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은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는가 아닌가?이었던 것이었어요. 연례 가입기간은 이미 메디케어 카드가 나온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메디케어의 부족한 점을 보충, 보완하기 위해 파트 D나 파트 C에 들어 갑니다. 혹은 더 좋은 보험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아직 메디케어 카드를 안 타신 분이였으므로 연례 가입 기간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파트 D도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정부에서 주는 일반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뿐이에요.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 아시지요? 문제는 80프로 정도만 카바를 해주며,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것 말이죠. 그래서 보강해서 더 좋게, 완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연례가입기간에 해야할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카드만 받으면 다 된 줄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꼭 파트 D를 추 해야 하는 법이 있고요, 안하면 벌금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트 C를 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주지 않는 20프로와 디덕티블을 낸다면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도액이 정해지도록 보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기할 일은 파트 C와 파트 D는 전혀 추가 비용이 안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레 겁을 내거나 확인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보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랬듯이 미국와서 수도 없이 저질렀던 바보같은 일을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 보세요! 돈 안듭니다!

2. 메디케어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 최초 가입기간: 65 살 되는 생일 달의 석달 전부터 시작하여 생일 달과 그 후 연속 석 달까지 총 7달 동안에만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정신차려 잘 들어가면 생일이 만약 3월 30일이라도 3월 초하루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만약 메디케어 카드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생일 석달 전 내지 두달 전에 부지런히 신청하여 하루라도 일찍 실시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거죠.

만약 4월달에 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메디케어 카드가 나오는 것은 한달 쯤 뒤인데 다행히 4월 말에 나왔다면 5월 1 일부터 혜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연히 2달을 손해나는 것이에요. 만약 5, 6월에 신청하면? 까딱하다간 7월 1일부터나 혜택 시작을 받을 수가 있으니 4달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 연금을 62살 이후에 받기 시작했으면 저절로 메디케어 카드가 나오죠? 그건 연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체크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아직 연금을 안 받은 분은 반드시 쏘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은 '내가 돈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 특별 가입기간: 만약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면 반드시 쏘셜 시큐리티에 신고하여 아직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게 하려면요. 나중에 직장을 그만 둘 때는 그동안 나라에서 인정할만한 보험에 들어 있었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직장을 그만두기 2-3달 전쯤 서류를 해서 쏘셜 오피스에 제출하면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 두기 전에 메디케어와 연결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부터 3월간 주는 일반 가입 기간 밖에 쓸 수가 없고 까딱 잘못하다간 위의 예처럼 벌금도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했을 때에도 특별가입기간이 생깁니다. 같은 카운티 내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타주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했을 때는 두 달 기간을 특별기간으로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옮긴 후 속히 시간을 놓치지 말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하지요. 대부분의 어드밴티지 플랜들, HMO는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운전 면허증을 주소변경하여 새로 만든 후에 쏘셜 오피스에 가서 주소 변경을 알린 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플랜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처럼 무어든지 미리미리 하셔서 속상한 일 만들지 맙시다. 

3. 벌금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지의 칼럼이나 제 블로그  http://blog.koreadaily.com/insunrhee/897337에 들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medicare.gov,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602-705- 5856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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