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50번 회전하며 헬기 구조된 여성, 피닉스시 상대로 소송

by admin posted Dec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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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로 구조 도중 들것에 실려 분당 150회까지 회전했던 여성이 피닉스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27일, 74세 여성인 카탈린 메트로는 아리조나주 피닉스시를 상대로 200만 달러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이 도시를 상대로 고소한 이유는 올해 6월 4일 구조 중 벌어진 일 때문이다. 

당시 파이에스테와 피크에서 남편 조지와 하이킹하던 카탈린은 산을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구조대에 연락했다.

구조대는 카탈린을 헬리콥터로 이송하기 위해 들것에 실었고, 이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녀가 로프에 묶인 채 헬리콥터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격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전을 막는 지지선이 끊어지면서 당시 회전속도는 분당 150회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카탈린은 이 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강하게 회전하면서 머리에 쏠린 피 때문에 얼굴 혈관조직 손상과 두개골 연조직이 붓는 일까지 발생했다. 

카탈린 측은 구조될 당시 헬기 이송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했고 구조대원도 이를 수긍했는데 결국 헬기를 부른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에 대해 피닉스시 측은 "분쟁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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