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운 곳에서 꽃피우기-신경아 사모] 살아남기 - 미국의 여러가지 장애인 정책들 1

by admin posted Ja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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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시대이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먹을 물 부족에 시달리듯이,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때에 정작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이나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주변에 돕고 싶은 장애인이 있다면 꼭 읽어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먼저 미국의 장애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치료, 교육, 지원 서비스 등은 크게 교육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것과 복지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특수교육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생의 신분, 출신, 배경,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주어진다.  

이것을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FAPE) 이라고 한다. 

즉 특수교육을 제공할 때에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알맞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학생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특수 교육비를 따로 내라고 한다거나 학교에서 값비싼 특수 교육 장비값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이 FAPE의 원칙에 따라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유학생 자녀들도 공립 학교에서 특수반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특수교육은 아이가 3살이 되는 해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의 특수교육란에서 유심히 찾아보면 "Child Find"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Google에서 검색해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살고 있는 주의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다. 

"Child Find"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발달지체", "언어발달지체"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의 진단검사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 발달 지체나 자폐등의 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나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시켜 주고,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준다. 

물론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무상이거나 약간의 수업료만 부담해야 할 따름이다. 

"Child Find"를 통해서 프리스쿨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며 IEP, 즉 개별화 교육 계획안에 따라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장애 학생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경우, 21세까지 고등학교를 연장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 

특수 교육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주의 교육부 홈페이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아리조나 주민들은 "Arizona Department of Education-Exceptional Student Services"에서 기본 정보들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카톡방이나 주부클럽 사이트 등에서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한국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한다는 등, 의료 보험이 없을 경우 현찰을 주고 소아과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들이 떠도는 것을 본다.  

의심스럽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담당자 이메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겠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특수 교육 서비스들이 있다.  

예를들면 휠체어, 보청기, 의사소통 앱이 깔려있는 아이패드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하고, 집으로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운동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상 서비스는 모두 "The Department of Economic Security(DES) Division of Development Disabilities(DDD)"를 통해 제공된다.  

개인이 직접 DDD에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서비스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즉 아무리 특수 학급에 속해 있고 오랫동안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DDD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DDD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나이, 장애 정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교 교육과 같이 모든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것은 아니다.  

교육 차원의 특수 교육 서비스가 21세까지 제공되는데 반해, DDD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평생동안 지속되는 것이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은 DD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보들에 늘 귀를 쫑끗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겠다.       

다음 편에서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나 학부모 중심의 단체들 또는 인터넷 자료들을 소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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