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경찰 왜 이러나? 여성운전자 폭행사건 뒤늦게 드러나

by admin posted Jul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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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피닉스 경찰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비무장 시민의 머리를 땅에 내리치는 등 폭행한 뒤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피닉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메리베일에서 차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을 사살해 지역사회 여론을 들끓게 한 바 있다.

14일 언론들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1월 17일, 피닉스의 7th 애비뉴와 인디언스쿨 로드 교차로 인근에서 일어났다. 

머라이어 발렌주엘라(23)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차를 세우라'는 소리와 함께 경찰 사이렌 불빛이 보였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자 마이클 맥길리스 경관이 다가왔다. 

<맥길리스: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시죠.

발렌주엘라: 지금 저한테는 없어요.

맥길리스: 다른 신분증은 있나요?

발렌주엘라: 저를 멈춰 세운 이유가 뭐죠?

맥길리스: (경찰에 무전)

발렌주엘라: 저를 멈춰 세운 이유가 뭔가요?

맥길리스: 이게 당신 소유의 차인가요?

발렌주엘라: 아니에요.

맥길리스: (경찰에 무전) 신분증이 있나요?

발렌주엘라: 아니요. 저를 멈춰 세운 이유가 뭐예요?

맥길리스: 두 손 뒤로 모으세요.>

사건 당시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발렌주엘라는 손에 휴대전화만 들고 있었다.

맥길리스 경관은 그의 손을 꺾고 땅에 눕힌 뒤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땅에 찧기도 했다. 

발렌주엘라가 "왜 나를 체포하는 거냐"고 항변하자 맥길리스는 "신분증이 없다고 했지 않냐"고 말했고, 그는 "지금 나한테 없다고 했지 신분증이 없다고는 안 했다"며 반박했다.

발렌주엘라는 체포 저항ㆍ공무집행방해ㆍ차선 위반ㆍ음주운전 혐의로 구금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체포 저항'은 중범죄로 분류되는 혐의다. 

두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알려진 발렌주엘라는 이 사건으로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눈 흰자가 붉게 물드는 등 온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발렌주엘라의 변호인단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제임스 팔레스티니 변호사는 "의뢰인은 키가 1.5m에 몸무게가 44kg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의 주장대로 발렌주엘라가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상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들은 사건 당시 음주 측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발렌주엘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보다 훨씬 낮았다고 보도했다. 

발렌주엘라는 올바른 차선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사태 은폐를 하려했다는 논란도 새롭게 불거졌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관이 맥길리스를 향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잘 둘러대라(cover your ass)"고 한 게 보디캠 영상에 그대로 촬영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관이 발렌주엘라를 가리키며 "머리를 때렸나 보다. 꿰매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상관에게는 '여자가 일부러 피를 흘리고 있다'고 보고하는 모습도 보디캠 영상에 담겼다. 

검찰은 발렌주엘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지만, 체포 저항 등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지했다. 

피닉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3일 발렌주엘라 측은 맥길리스 경관에 대해 불법 체포 및 구금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맥길리스 경관은 2014년에도 차량 접촉 사고 현장에 출동해 한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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