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시총회 열고 정관 일부 내용 변경 통과

by admin posted Sep 05,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ew1.JPG

 

 

아리조나주 한인회 임시총회가 줌(Zoom) 미팅을 통해 8월 30일(일) 오후 4시부터 열렸다.

이상희 사무국장은 9명의 이사들이 이사장과 회장에게 투표권을 위임했음을 알린 뒤 11명이 줌 미팅에 참석했음을 전했다.

민안식 이사장은 "지난 4월 출범한 18대 한인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행사들을 잘 치뤄왔지만 행사 개최와 진행을 위한 기금모금 활동을 벌이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회장이 주류사회의 큰 회사들을 상대로도 모금활동을 했지만 가장 큰 장애가 면세가 가능한 IRS의 IRC 501(C)에 한인회가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걸림돌로 인해 모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키로 결정했고 전임회장단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활동을 해왔다고 전한 민 이사장은 "현재의 정관에는 '교육과 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IRS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텍사스주 휴스턴 한인회 정관을 모델로 삼고 2차례 걸친 모임 끝에 4월 24일 정관개정위원회 회의에서 한글/영문판 개정정관을 결정했으며 5월 30일 임시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총회가 11월이라 기다리려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IRS에 신청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기총회 소집도 불분명해 오늘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모임 목적을 설명했다.

민안식 이사장은 "개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임받은 투표권을 포함해 참석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 정관은 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에는 한인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이사장은 "그동안 직접선거로 이뤄지던 한인회장 선거를 간접선거로 변경시켰다"며 "이사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장 선거를 관리토록 하고 이사회 투표 후 총회에서 새 한인회장 인준을 받는 방식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회장 업무가 봉사업무이므로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존에 1만달러를 공탁금으로 내놔야 하던 사안도 봉사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입후보자가 1000달러만 내면 되는 걸로 바꿔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이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Articles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