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검찰 "우버 자율주행차 템피 보행자 사망사고는 운전자 과실"

by admin posted Sep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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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이 자율주행차에 의한 세계 첫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상 주행보조로 분류되는 1~2단계와 달리 3단계 이상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는 만큼 사고 책임 역시 시스템 또는 자동차 제조사에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15일 언론들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라파엘 바스케스(46)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아리조나 검찰은 앞서 작년 3월 해당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시험한 우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는 지난 2018년 3월 18일 밤 10시쯤 아리조나  템피 시내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공유택시기업 우버에서 테스트 중이던 볼보 XC90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49세 여성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사망케 한 것이다. 

당시 사고를 낸 자율주행모드의 기술 은 SAE 기준 3단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AE에 따르면 3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도로나 날씨 조건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에선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 없이 책을 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알아서 갈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고와 함께 시스템 제어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운전자는 언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 직후 이뤄진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율주행 기술에 문제가 없었던 건 분명 아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NTSB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센서가 충돌 6초 전쯤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이를 차량이나 자전거로 잘못 식별했고, 운전자를 향한 경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우버 엔지니어들이 시스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볼보 자동차의 자체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활성 시켜놓은 점 역시 사고 예방을 막았다.

NTSB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약 1.3초 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아리조나 검찰과 경찰은 자율주행 시스템보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앨리스터 아델 담당 검사는 기소 이유에 대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다면 그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운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라도 운전석에 앉았다면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템피 경찰 조사에서 테스트 차량 운전자는 충돌 당시 스마트폰으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The Voice) 방송을 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야 운전대를 잡았고, 충돌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다. 

템피경찰은 "(운전자가 주의했다면) 이번 충돌은 전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NTSB 역시 작년 11월 "운전자가 주행 중 개인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주의가 산만해졌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봤다.

이 사건 재판은 내년 2월 11일로 예정됐다. 

재판 결과가 전 세계 자율주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단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완성차업계에선 "3~4단계 기술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상용화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 모두 떠넘긴다면 만들어도 출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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