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 경미한 마리화나 범죄 즉시 기각 명령

by admin posted Nov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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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및 사용 합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07이 통과되면서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이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은 11월 10일 발표를 통해 "주민발의안 207에 담긴 주민들의 뜻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와 관련된 모든 미결 및 기소 혐의는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은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미한 범죄에 검찰의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다른 강력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 사안은 계속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코파 검찰청은 카운티 내 일선 검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되는 범죄들은 기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조기집행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 현재 전환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선고 또는 보호관찰 위반 심리로 설정된 사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메트로 피닉스 내에선 약 5000건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가 기소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 검찰청의 제니퍼 리워 대변인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1400건 그리고 영장심사 과정에 있는 3500건 가량이 주민발의안 207 통과로 혜택을 보는 대상들이다.

또한 마리화나 및 기구 소지 관련으로 경범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재소자 100여명도 석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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