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독점금지 법안 낸 AZ 콥 의원, 한국 컨퍼런스에 참여

by admin posted Jun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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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 결제 강제)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 초대받은 아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레지나 콥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자신이 발의한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 'HB2005'를 소개했다.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토대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콥 의원은 "'HB2005' 법안은 모든 앱 구매자가 경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대중의 참여를 늘려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콥 위원장이 아리조나주 하원에 발의한 HB2005 법안은 반독점·반경쟁 행위 규제가 핵심이다. 

스마트폰 앱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한다. 

100만건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플랫폼이 대상으로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을 겨냥했다.

법안이 도입되면 개발자들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애플과 구글에 제공하는 앱 판매 수수료(15~30%)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개발사는 수익 상승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

콥 위원장은 "법안 상정 이후 반발이 거셌다"며 "애플과 구글은 로비스트를 사용해서 대응했는데 나와 다른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앱 공정성 진영을 대변하는 역할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HB2005 법안은 올해 들어 31대 29 표결로 아리조나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콥 위원장이 꼽은 실패 요인 중 하나다.

콥 위원장은 HB2005와 비슷한 법안이 아리조나 외에 많은 주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스다코다, 조지아 등도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위스콘신,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등에서도 관계자들이 법안 제정을 독려 중이다.

민간에서는 매치그룹과 에픽게임즈, 캘리포니아 앱 공정성 연합(CAF) 등 진영이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대하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HB 2005를 지지하는 앱 개발자들은 법안이 처리되면 '고속도로 강도(High way robbery)'라고 불리는 애플·구글 앱 마켓 거래 수수료 30% 징수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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