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구조 과정서 오히려 다친 여성에 피닉스시 45만 달러 배상

by admin posted Dec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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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당해 산에서 헬기로 구조되던 70대 여성이 구조 과정 발생한 소방대 실수에 대한 배상금으로 45만 달러를 지급받게 됐다.

사고는 지난 2019년 피에스테와 피크에서 벌어졌다.

당시 74세이던 캐털린 메트로 씨는 등산 중 입은 부상으로 자력으로 하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닉스 소방대에 구조를 요청했다. 피닉스 소방대는 헬기를 사고지점으로 보냈고, 헬기와 연결된 바스켓을 내려보내 메트로 씨를 그 안에 눕혔다.

위로 끌어올려지던 바스켓은 헬기와 연결된 줄이 꼬이면서 공중에서 40초간 정신 없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구조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메트로 씨는 목과 척추신경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고 수 주간 입원하면서 치료비로 29만 달러를 써야 했다.

피닉스 시의회는 이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최근에 승인하며 45만 달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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