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퇴컨설턴트 신미영의 '인생 후반전 더 잘 살기' - 트러스트 해야되나

by admin posted Jan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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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하고 스타벅스에서 만나 말들 나누다가 한 친구가 이제 우리 나이엔  트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친구야 잘 되는 비즈니스도있고 재산이 좀 있으니깐 상속같은거 신경써야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넘겨줄 재산이라곤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꼭 돈 들여서 그런거 해야되나요? -모임  

 

A. 모임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산 계획이라 하면 엘리트들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내가 힘들게 번돈 다 쓰고 죽을거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라며 자녀분들한테 서운한 감정으로 상속에 대한 대화를 피하시는 분들도 종종 대하게 됩니다. 본인 재정 상태와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 대책 없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없는 사망을 영어로 intestate라고 합니다. 그 사망자의 재산이 분할되는 방법은 그 주의 상속법에 Intestate 규정과 유언검증(probate)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재산 분배를 결정합니다. 이 검증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좀 복잡한 케이스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정에서 사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기때문에 유가족이 사망자의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복잡할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큽니다.

유산 계획이라고 하면 들어서 귀에 익은 유언장(Will)과 트러스트(Trust)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언장은(Will) 상대적으로 트러스트 보다는 간단하고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할 때(Sound Mind) 사망 후 재산이나 장례 등등 모든 처리 절차를 지시하는 유산 서류입니다. 유언장에는 유언자(Testator) 사망 후 유언장을 실행할 집행인(Executor)을 정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유서(Holographic Will)도 유언장으로 인정됩니다. 

애리조나는 자필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27개주 중의 한 주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스스로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법률 표준 서식을 사용하시고 증인 2명과 공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언장의 큰 단점은   사망 후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 기간은 보통 몇 달이지만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백하지 않은 유언장은 검증 절차가 많이 늦춰질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무효로 취급되어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Intestate) 규정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들면서 무력해질 정신과 신체건강을 대비해서 건강과 재정을 맡아서 도와줄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도 같이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위임장은 설정자가 사망하면 바로 무효가 됩니다.

트러스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폐지와 수정이 가능한 Revocable Trust와 폐지와 수정 불가능한 Irrevocable Trust 입니다. 

일반적인 트러스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Living Trust, Testamentary Trus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Qualified Domestic Trust, Special Needs Trust, Charitable Remainder Trust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 폐지와 수정이 가능한(Revocable)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정합니다. 이 트러스트에 큰 장점은 사망 후 재산의 유언검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검증진행 시간과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나의 재산 명의를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트러스트 설정자(Trustor/Grantor/Settlor)이고, 관리자(Trustee)이며, 수혜자(Beneficiary) 권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설정자인 내가 건강상태로 인해 관리자의 역활을 못할 때와 사망시에는 트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후임관리자(Successor Trustee)가 관리와 상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 설정은 본인의 재정상태, 가족 형성(특히 혼합 가족) 등과 본인이 남기고 싶은 레거시(legacy)등을 고려해서 전문인과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심플한 트러스트 작성은 보통 천불 미만입니다.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는 비용이 꽤 비싸지만 좀 복잡한 케이스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폐지와 수정이 불가능(Irrevocable)한 재산 보호 트러스트(Asset Protection Trust)와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 등은 설정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은퇴재정 전문인의 조언을 받으시고 거주하시는 주에  확실한 유산/상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트러스트와 유언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지만 필요성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서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하셔야겠지만 꼭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의 소박한 소유물들이라도 나의 지시로 분배되는 게 유가족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드리는 나의 최종 레거시이기에 심플한 계획이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은퇴 컨설턴트 신미영 (Mia Lambert) 

(480) 629 5558 / mia@cotanow.com / www.cotanow.com

 

Disclosure: 이 칼럼에 실린 질문들은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이슈들을 선택했고 답변들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이슈나 콤플렉스 한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한 전문인과 개인상담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The questions selected for this column are for the general public nearing retirement, and the answers are explained in an inclusive term.  If you have a specific or complex issue, please consult with an appropriat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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