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재정.보험 컨설턴트 신미영의 '인생 후반전 더 잘 살기' - 상속받은 은퇴 계좌

by admin posted Feb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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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 2년 전에 들은 이야긴데 한 여자분이 사망한 남편의 직장 은퇴계좌를 물려받았는데 일을 잘못 처리해서 세금을 엄청 물었다고 들었어요. 일을 수습해볼려고 변호사를 샀는데 도움은 커녕 변호사비 몇천불만 날려버렸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장 은퇴 계좌랑 IRA 계좌를 가지고 있고 저도 얼마 안되지만 IRA 계좌가 있긴 있어요. 저의 부부는 아직 50대 초반이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 불안해서 연락드립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A. 얼마 전에 저에게 비슷한 상황으로 연락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수지(가명)씨는 사망한 남편의 401(k)를 상속받았는데 주위에서 그 401(k)를 수지씨 어카운트로 옮기면 된다고 해서 본인 은행 어카운트로 옮겼답니다. 그 후 몇 달 지나서 총 401(k) 금액 인출에 대한 세금을 그 해에 다 부담해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습해 볼려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금액이 한 80만 달러($800,0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셔서 큰 세금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수지씨는 아직 메디케어 나이가 아니였기 때문에 메디케어 맥시멈 보험료 폭탄은 피하셨습니다. 확실히 알고 진행하셨으면 했던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12월 연방상원의 Secure Act 통과로 몇 은퇴에 관련된 규정들이 2020년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상속 은퇴 어카운트에 대한 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은퇴 어카운트(401(k), 457(b), 403b 등)나 개인연금 어카운트(IRA & Roth IRA 등)는 오너가 사망한 후    
1. 늦어도 그 다음해 9월 30일까지 오너 은퇴 어카운트(들) 수혜자(들) 지정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2. 수혜자는 자신이 어느 수혜자 등급(Beneficiary Category)에 적응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일 으뜸 가는 수혜자 등급은 ‘적격 지정 수혜자’(Eligible Designated Beneficiaries)라고 합니다. 이 안에 해당되는 수혜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와 만성 질환 상태의 수혜자,  그리고 사망인하고 나이가 10살까지 차이나는 수혜자들입니다. 그 다음 등급은 ‘지정 수혜자’(Designated Beneficiaries)라고 합니다. 이 등급은  ‘최고 지정 수혜자’에 해당이 안되는 수혜자들입니다. 마지막 등급은 ‘지정 안된 수혜자'(Not Designated Beneficiaries) 입니다. 트러스트(Trust)나 비영리 단체가 수혜자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이 등급에 해당됩니다.
3. 정해진 수혜자 등급에 따른 인출 기간과  최소 인출(RMD)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수지씨 같이 사망한 배우자의 401(k)나 다른 은퇴 어카운트를 상속받았을 때 어떤 옵션들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 사망인의 은퇴 어카운트를 본인의 IRA로 롤오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IRA 가 없으면 새로 오픈하면 됩니다. 수지씨의 큰 실수는 401(k)를 IRA 아닌 일반 은행 계좌에 돈을 옮겨도 된다고 잘못 이해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실수를 빨리 깨닫고 은행 계좌에서 IRA로 옮겼으면 큰 세금 부담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간접 롤오버(Indirect rollover)는 60일 안에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 401(k)를 본인은행 계좌로  그리고 본인 IRA까지의 총기간)
b. 401(k)를 상속 IRA(Inherited IRA)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은퇴 어카운트 오너가 72살 후에 사망했을 경우와 72살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최소 인출 규정(RMD)이 따릅니다. 이 상속 IRA 옵션은 간접 롤오버가 허락 안되기 때문에 꼭 401(k)에서 상속 IRA로 바로 롤오버(Direct rollover/Trustee to Trustee) 해야 합니다.
c. 상속을 거부(disclaim)해서 사망인이 정해놓은 2차 수혜자(들)에게 은퇴 어카운트  를 넘길 수 있습니다.
d. 총 401(k) 금액을 인출해서 그 해에 세금을 부담합니다. (은퇴 어카운트 잔액이 많지 않고 본인 한계 세율이 낮으면 적합한 옵션입니다)
위에 a에서 d 옵션들 중에 배우자만 “a” 옵션이 허락됩니다. 나머지 적격 지정 수혜자들과 다른 등급에 수혜자들은 사망인의 은퇴 어카운트를 본인의 IRA로 롤오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수혜자와 지정 안된 수혜자는 각 제한된 인출 기간이 따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세금과 은퇴(직장 & 개인)에 관련된 규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혹 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전문인에게 업데이트된 규정과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은퇴 플랜을 관리하는 기관의 규정을 알고 진행하시면 순조롭게 일을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재정.보험 컨설턴트 신미영(Mia Lambert) 
(480) 629 5558 / mia@cotanow.com / www.cotanow.com
 
Disclosure: 이 칼럼에 실린 질문들은 은퇴를 앞둔 분들을 위한 이슈들을 선택했고 답변들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보편적인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이슈나 콤플렉스 한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한 전문인과 개인상담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The questions selected for this column are for the general public nearing retirement, and the answers are explained in an inclusive term.  If you have a specific or complex issue, please consult with an appropriat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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