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주의회가 통과시킨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 주지사 승인

by admin posted Apr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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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주의회가 지난달 24일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31대 26으로 가결했다.

‘SB1164’로 알려진 아리조나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다. 

이 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하지만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낙태를 금지한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진 아리조나주 존 카바나 의원은 “아리조나주는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낙태 금지법을 가지고 있던 몇몇 주들 가운데 하나”라며 “만약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히면 그 법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리조나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임신 15주 이상 여성들 가운데 약 5%가 낙태를 시행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더그 듀시 아리조나 주지사가 3월 30일 승인했다.

듀시 주지사는 2년 만에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도 이날 선언했다.

한편 아리조나 주의회 결정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등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거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주에서 낙태 금지를 결정한 데 이은 것이며 또한 미국 대법원이 거의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들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도 임신 15주 낙태 금지법을 가결했으며,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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