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을 상대로 보복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23일 노동관계위원회(NLRB) 피닉스 사무소가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노동위원회는 소장에서 노조 결성 운동을 펼친 스타벅스 직원 3명이 회사로부터 불법 해고와 무급 휴가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근로자들이 보복과 해고의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코넬 오버스트릿 NLRB 국장은 성명을 통해 "고용주가 불법행위로 전국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리조나주 메사에 있는 스타벅스 직원들은 스타벅스가 해당 지역의 직원들이 노동 조합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자 무급 휴가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법은 노조 결성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근로자를 상대로 기업이 보복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선 최근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아리조나주를 포함해 미국 내 스타벅스 200여 개 매장이 노조 설립 신청서를 냈고, 이 중 24개 점포에서 노조 결성안이 통과됐다.
스타벅스는 이번 소송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반노조 행위를 했다는 어떤 주장도 허위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