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선에서 우편을 통해 죽은 어머니 몫까지 표를 행사한 아리조나주의 6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피했다고 AP 통신 등 언론들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전날 아리조나주 1심 법원인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은 부정 투표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레이시 케이 맥키(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벌금을 선고했다.
스카츠데일에 거주하는 맥키는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죽은 어머니 몫으로 나온 우편 투표 용지를 이용해 어머니인 척 가장하고 투표를 한 후 용지를 발송했다고 올해 1월 시인했다.
맥키의 어머니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 등록됐지만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되기 이틀 전인 그해 10월 5일 사망했다.
두 사람 모두 공화당원이지만 당시 맥키가 두 사람의 표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 검찰 측은 맥키가 실제 부정 투표를 했을 뿐 아니라 수사 도중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가 줄곧 '선거 부정론'을 거론하며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있다며 최소 30일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맥키가 수사관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면서도 당시 우편투표를 통한 광범위한 사기가 벌어졌다고 진술한 내용의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선거 사기를 막는 방법은 (우편 투표가 아닌) 직접 투표소에 가는 것뿐이다. 우편 투표가 있는 한 유권자의 투표 사기가 만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맥키의 변호인은 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지난 10년간 주 내 60여의 투표 사기 사건 중 실형을 받은 예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 투표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징역형 여부에는 피고인 측의 변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우리의 자유 선거를 증거도 없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이와 같이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