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 바로 알기(25) 부분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Oct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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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칼럼을 읽어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비)와 파트 B(의사 치료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은 하나도 안 반갑지만 65세를 기점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파트 A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파트 B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트 A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니 무슨 보험이 필요하냐?"하면서 파트 B 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안들은 분도 혹 있겠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민 건강 보험은 필수니까요. 

직장에서 적절한 보험을 들어주면 합법적으로 파트 B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무료인 파트 A는 절로 나왔지만 직장보험이 있으니 메디케어 파트 B가 필요 없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적절한 순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락된 기간 내에 해결할 시간을 놓치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은퇴로 직장보험이 끝나기 전 두 달 안에 파트 B를 신청하도록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65세 이후부터 직장 보험이 끊어질 그 때까지 합법적인 보험 커버리지가 있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파트 B를 안 들면 얼마나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파트 B를 들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다른 적절한 보험도 없이 안 들었을 경우 매 12개월당 B 보험료에 10프로를 가산한 보험료를 평생 내야 되는 끔찍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제 뜻은 10프로는 별 것이 아닌데 평생이라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연례 가입기간에도 못 들고 일반 가입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을 수 있고 7월 1일부터나 카바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왜 파트 A가 안 나오느냐 하면 애초에 10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못되어 크레딧 40점을 못 받은 경우인데 메디케이드에서 파트 B만 카바해주던지, 본인이 보험비용을 부담해서 파트 B만 갖고 있게 됩니다. 

무료 파트 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파트 A 보험료를 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411불까지(2016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A와 파트 B를 돈으로 다 해결하게 되면 533 불 쯤이 되겠지요?


파트 A를 안 들어도 벌금을 내게 됩니까? 

네. 들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안 들은 사람은 10프로 더 비싼 프리미엄을 안 들은 햇수 곱하기 두배의 기간에 내야 됩니다. 2년을 미루었으면 4년을 10프로 벌금 붙은 비용을 낸다는 말입니다. 무료 파트 A가 자격이 안되어 못 얻는 경우, '까짓것 돈 다내자'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돈 안내고 얻으려 한다면 잘 해결되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영업을 했는데 회계사가 세금 내지 않도록 작게 보고했기 때문에 무료 파트 A를 얻지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너무 안 내려고만 하지 말고 충분하게 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냐구요? 네!

L씨는 영주권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도 없이 소셜 오피스를 방문했고 수년 간 헛세월을 보냈다고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와 함께 신청한지 8개월 만에 받게 되었다고 흥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미국 와서 일한 적이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신청도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신청해 보라고 권고했는데 쉽게 A, B를 동시에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파트 B만 나왔었는데 일한 적도 없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A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뻐하며 점심 한턱을 내더라구요. 친구는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각 오피스 마다 일하는 사람도 다르고 하니 한 오피스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정해 보기도 하세요. 미국 관리들이 일관성이 없이 일하기도 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이 사람 잘 만나면 되는 수도 있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금방 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파트 A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시도 해볼만한, 특히나 시민권자들 혹은 미국에서 오래 산 영주권자들은 많이 가능한 길인 것 같아요. 영주권 받은 지 5년 미만된 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여 안된다고만 말씀 드려서 실망을 시켜드린 분이 두 분 있는데 그 분들이 이 글을 읽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안을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으로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문제있는 분은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헤싸 메디케어 클럽 / 메디케어 전문가 이인선 (602) 237-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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