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달군 아리조나 회사의 개 장난감 특허 침해 논란

by admin posted Apr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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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위스키 술병의 디자인을 본따 만든 개 장난감을 둘러싼 10년된 법적 분쟁이 미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 상륙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2일 테네시주 소재의 주류제조업체 잭 다니엘(Jack Daniel`s)사가 자사의 대표 위스키 병을 모방해 아리조나주 장난감 제조업체 ‘VIP’가 팔고있는 개 장난감에 대한 판매 금지 청구에 대한 최종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잭 다니엘은 세계에서 널리 판매되는 ‘아메리칸 위스키’의 대표주자다. 

생산 150년이 넘은 이 위스키는 미국에서 750㎖ 한 병에 20~30달러 안팎 하는 ‘가성비 위스키’이자 ‘가장 구하기 쉬운 위스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10여년 전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장난감 업체 VIP가 잭 다니엘 위스키의 외형을 거의 똑같이 본뜬 개 장난감을 출시했다. 

각진 몸체에 검정색의 라벨 디자인 등을 적용, 언뜻 보면 잭 대니얼 위스키처럼 보인다.

그러나 뜯어보면 완전히 다르다.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는 고무 소재의 이 개 장난감 라벨엔 스패니얼종의 개 그림이 큼직하게 그려져있고, ‘잭 다니엘’이란 상품명 대신 ‘배드 스패니얼’이 적혀있다. 

‘올드 넘버7- 테네시 위스키’란 제품 표기는 ‘더 올드 넘버2(오줌이란 뜻)- 당신의 테네시 카펫 위에’로 변형됐다. ‘알코올 함량 40%’ 표기는 ‘응가 함량 43%’으로 바뀌었다.

‘병 안에 똥 섞인 개오줌이 들어있다’는 뜻의 적나라한 조크를 담은 이 개 장난감은 “당신이 위스키를 마실 때 반려견에겐 이걸 주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2013년부터 아마존 등에서 개당 20달러 안팎에 엄청나게 팔렸다. 

VIP는 다른 회사의 유명 술병이나 케찹병 등을 패러디한 개 장난감을 더 만들었다.

2014년 잭 다니엘은 “소비자로 하여금 위스키와 개 장난감을 혼동케 해, 우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라면서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VIP는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 예술적 패러디·풍자일 뿐”이라며 맞섰다.

당시 아리조나 지방법원의 1심에선 잭 다니엘 손을 들어줬다. 

VIP가 항소하자, 이번엔 2심 샌프란시스코의 제9항소법원이 미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VIP의 손을 들어줬다. 

잭 다니엘은 “짝퉁 제조업자들이 ‘유머’를 빙자해 상표를 더럽히는 것을 못 막게 됐다”고 반발했다.

낙태나 총기 규제만큼이나 미 법조계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게 된 이 ‘잭 다니엘 개 장난감’ 사건이 22일 미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가자, ‘지혜의 아홉기둥’이라 불리는 대법관 9명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전했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이날 “정치적 농담이나 풍자를 할 때 특정 정당·정치인의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며 “VIP가 패러디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 쪽에 섰다.

보수 대법관 새무얼 알리토도 “어느 누가 명백한 장난이 담긴 이 개 장난감을 보고 ‘잭 다니엘사가 이런 것을 만들었구나’ ‘잭 다니엘 위스키에도 개오줌이 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냐”며 잭 다니엘 사의 판매금지 신청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잭 다니엘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발끈해 “대법관님 예일대 로스쿨 나오셨죠?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이시네요”라고 빈정댔다. 

그러자 알리토 대법관이 “로스쿨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법 배운 건 없고요,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라고 응수했다.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 즐비한 법정에선 폭소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반면 진보 성향 엘레나 카간 대법관은 이 개 장난감이 ‘표현의 자유’를 적용할 사상과 창작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유명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에 불과하다고 봤다. 

카간은 “내가 유머 감각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 장난감이 제대로 된 패러디 같아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구호가 담긴 티셔츠도, 영화도, 예술 사진도 아닌 그냥 (잭 다니엘의 유명세에 얹혀) 돈을 벌기 위한 평범한 상품 아닌가”라고 했다.

예컨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에 수염을 그려넣은 뒤샹의 작품은 기존 예술계의 문법을 전복하려는 전위적 메시지를 담은 ‘패러디 예술’로 인정받지만, 이 장난감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프랑스 명품 루이뷔통의 가방을 본따 만든 ‘츄이(Chewy)뷔통’이란 개 장난감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소송과 판례도 거론했다. 

지난 2007년 버지니아 제4항소법원은 당시 루이뷔통이 만드는 비슷한 반려견 전용상품이 1200달러에 달했던 반면, 그 100분의1 가격인 ‘츄이뷔통’은 제품이 헷갈릴 여지가 거의 없는 패러디 상품이라며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자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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