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메디케어 칼럼] 씨니어들을 위한 정부 혜택들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Mar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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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메디케어 수혜자님들께 "모두들 참 수고하셨어요!"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려운 조국을 떠나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용감하게 건너 온 우리들! 말이 안 통하는 한가지 약점을 본토인들보다 수십배 열심히 일함으로 메꾸며,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키워내고 65세의 고지를 넘게 된 장한 분들! 노년에 미국 정부의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마땅하고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미국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서로 보완하며 메디케어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미만 다른 의료보험에 비해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가혜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격이 되어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입에 제한이 있는 씨니어들에게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연방정부의 혜택: 메디케어와 엑스트라 헬프 

일반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씨니어로써 미국에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로 5년 이상을 줄기차게 살아온 분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의료혜택인 것은 다 널리 아시고 있는 것이죠. 예외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만 생각하기로 하고요. 파트 A 인 병원, 시설사용비의 보험료는 만 10년 이상을 일하여 세금을 낸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파트 B 는 의료비 , 검사비 등을 카버하는 보험으로 134불(2018년)이라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요. 일반 메디케어의 문제점으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두가지 문제는 파트 A, B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다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의 약 7-80 프로만 카바 되는 것과 파트 D 처방약 혜택이 따라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시지요? 처방약 비용은 해마다 제약회사의 탐욕 때문인지 한도없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과 나라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 문제를 카바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있지만 오늘은 정부가 도와주는 엑스트라 헬프, 추가혜택이라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혜택, 엑스트라 헬프는 LIS(Low Income Subsidy)라고도 부르는데, 쏘셜 시큐리티에서는 엑스트라 헬프로 통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연방정부에서 수입이 낮은 분들에게 주는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말합니다. 파트 D 의 보험료, 디덕티블, 코 페이, 코 인슈런스, 벌금 등을 도와주며 혜택공백기에 들어가지 않게하는 등, 아주 탁월한 혜택이 있습니다. 따로 파트 D 를 든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보통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MAPD 라고도하는 어드밴티지 보험( 파트 D 가 포함된 파트 C) 인데 여기에 가입한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분들 중에 약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분들이 추가혜택을 탈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혜택은 파트 A 와 파트 B, 둘 중 하나만이라도 가진 분들이 연방 빈곤 레벨의 150 % 이내의 수입과 한계선 내의 자산을 증명하면 다 자격이 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처음 발급할 때 추가혜택 신청서까지 동봉합니다. 그중에 보라색 서류를 받은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색깔의 신청서는 정보를 기입하여 보내면 심사하여 가부간에 연락이 오지요. 그런데 쏘셜 시큐리티에서 보낸 신청서에는 수입과 함께 자산내역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산(Resouces)에는 집, 자동차와 생명 보험은 포함이 안됩니다. 


참고 1. 자산 내용

전체 혜택 : 개인 8,890불, 부부 14,090불/ 부분 혜택 : 개인 13,820불, 부부 27,600불 


처음 가입 기간을 놓친 분들은 온라인, www.ssa.gov/prescriptionhelp 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가 있고, 직접 쏘셜 오피스에 면담을 통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는데(800-772-1213) 너무 시간이 걸리지요.


주정부를 통해서 신청하면 더 좋은 점

특기할 것은 연방정부의 이 혜택은 주정부를 통하여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주마다 실행하는 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아리조나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달리 재산관계는 보지 않고 오직 수입만을 따지는 몇 주 안되는 주이기 때문에 주정부를 통하면 자격을 얻기가 더 쉬워요. 의료 혜택만을 원하면 은행에 있는 현금이나 재산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믿기 어렵죠? 저의 지인은 몇번이나 이야기 해줘도 믿지 못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니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현재 한계선 보다 수입이 적으면 자격이 되는 것이랍니다. 법은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아리조나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혜택의 수준은 수입에 따라 단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연방 빈곤레벨의 100 %에서 135% 까지는 종합적 혜택이 있구요, 135% 가 넘으면 혜택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어쨎든지 150 % 선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처방약이 비싸져 가기 때문에 LIS 를 받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많은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약 코페이가 일반약은 3.35 불, 브랜드 약은 8.35 불 이상 내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은 15 % 이상 넘지 않는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혜택을 가지면 언제든지 특별 가입기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점이 아주 좋은 점이랍니다. 즉 10 월 중순까지 연례가입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다른 파트C 보험으로 바꾸어 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불만이 없으면 그냥 혜택만 받으시면 되고요. 엑스트라 헬프...알고보니 보통 특혜가 아니죠? 그러니 받을 수만 있으면 추가혜택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2. / 연방 빈곤 레벨(Federal Poverty Level)

100 %..개인...월 1012불,  부부..1372불 / 년 수입 개인: 18,090불, 부부 24,360불

120 %...개인..월 1214불,  부부..1646.불

135 %..개인...월 1265불,  부부 ..1852불

150 %...개인..월 1518불,  부부 ..2058불 


년 소득액은 월 수입을 12 달로 곱하면 된답니다. 해마다 숫자가 달라져서 차라리 기본만 외워두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소득 월 1518불, 부부 소득 2058불 미만이면 엑스트라 헬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에 가능해진 분들이 많아졌지요?  다음 번에는 주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엑세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헤싸 메디케어 클럽, 이인선(602 705 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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