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고: 짐 안 내려주고 돈 더 내라는 이삿짐업체 사기 ‘기승’

by admin posted Jul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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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법무부가 악덕 이사업체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크리스 메이즈 법무장관은 가격을 속이고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이삿짐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종 이사업체 사기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메이즈 법무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처음엔 낮은 견적을 제시해 고객을 유인하지만 일단 트럭에 이삿짐을 실으면 가격을 인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이른 바 ‘화물 인질(Hostage Load)’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사기 이삿짐 센터는 이삿짐을 내려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삿짐을 실은 차를 몰고 도망가 버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메이즈 법무장관은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Hostage Load’ 법률에 따라 고객이 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추가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삿짐 업체가 짐을 배달 또는 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재산을 인질로 잡는 이사업체는 본질적으로 이사업체를 가장한 도둑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소비자는 즉시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주 법무부는 이사업체와 계약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 계약 전 이사업체의 불만 기록, 온라인 리뷰, Better Business Bureau의 평판을 확인할 것.

* 최소 세 곳 이상 업체로부터 서면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이사업체는 이동 시간, 포장 재료, 개솔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체 비용에 대해 확인할 것.

* 이사 전엔 현금이나 거액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말 것.

* 현금, 전자제품, 보석, 의약품, 의료 장비, 은행 기록 등은 직접 옮길 것.

* 불완전한 서류엔 서명하지 말며 서명한 모든 서류는 사본을 확보할 것.  

- 이삿짐 업체 사기 피해신고: 

피닉스 메트로 지역 (602) 542-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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