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마당에 별채 건축 허용’ 피닉스시 새 조례안 통과시켜

by admin posted Sep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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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피닉스시가 개인주택 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피닉스 시의회는 9월 6일 이같은 새 조례안을 8:1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의 허가를 받으면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 소유지에 별채, 즉 부속주거시설(accessory dwelling unit, ADU)을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피닉스 5지구의 베티 과르다도 시의원은 “개인주택 부지 내에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도시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적은 젊은이들과 노인 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이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새로운 조례안 통과를 반겼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ADU 건축 허용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난 해결보다는  단기 임대업자들 사업 기회로만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주택 내 부지에 별채를 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단독주택의 부지 하나당 하나의 ADU만을 건설할 수 있음.

2) 분리형 ADU는 뒷마당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높이가 15피트를 초과할 수 없음.

3) 면적이 1만 스퀘어피트 이하인 부지의 경우 ADU의 최대 크기는 1000 스퀘어피트까지 건축 가능.

4) 면적이 1만 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 ADU의 최대 크기는 3000 스퀘어피트 또는 순부지 면적의 10% 중 더 작은 크기까지 건설 가능.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ADU는 주 주거지 연면적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5) ADU가 추가된 주택을 렌트 놓을 경우 주 주거용 주택과 ADU를 각각 따로 임대할 수 없음.   

6) ADU 건축에 따른 추가 주차공간 마련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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