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시, 단기임대 운영허가 받도록 강제하는 조례안 통과

by admin posted Sep 3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R.jpg

 

 

아리조나주 피닉스 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 만장일치로 단기임대(Short Term Rental), 즉 STR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11월 6일부터 모든 STR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이웃에게 단기 임대 숙소를 운영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주는 50만 달러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최대 250달러의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 

시 허가 없이 단기임대 숙소를 운영하면 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주는 10월 26일부터 허가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피닉스시 측은 새로운 규제가 단기임대 숙소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파티 문제와 폭력적인 총기사건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