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꽃놀이 처벌 수위 높이자” 청원에 2만7000여명 동참

by admin posted Jan 20,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fireworks-ban.jpg

 

 

불법적인 불꽃놀이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을 전후해 벌어진 불꽃놀이 폭죽소리에 놀라 집을 뛰쳐나온 뒤 마리코파 동물보호소에 수용된 강아지의 숫자는 330여 마리로 이 중 내장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가 있는 강아지 50마리만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강아지만이 아니라 말이나 다른 가축들 역시 불꽃놀이 폭죽에 혼비백산해 우리를 뛰쳐나가는 경우는 흔하다는 게 동물보호소 측 설명이다.

현재 아리조나주는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20일 가량만 불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외 기간에는 불법으로 규정해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레베카 플랜츠의 주도로 벌금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2만7000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