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사신 적 있다면 배상합의금 청구하세요!

by 코리아포스트 posted Jan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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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우유생산 업체들이 몰래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5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동물보호 관련 단체들은 전국의 낙농업체들이 수십만 마리의 젖소를 도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유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아리조나주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 주민 가운데 2003년 이후 우유를 구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는 합의금의 일부를 받게 된다. 합의금 지급 대상자는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크림, 해프앤해프, 요거트, 카티즈 치즈, 크림 치즈, 사우어 크림 포함) 구입자도 포함된다. 

합의금 액수는 신청자의 청구 건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개인의 경우 5~20달러 사이로 알려졌다. 합의금 청구시 영수증은 필요없다. 또 우유나 유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거나 소비하는 업소의 경우 140~560달러가 지급된다고 해당 웹사이트는 설명하고 있다. 신청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다. 

신청은 http://www.boughtmilk.com/ 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의 영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유제품을 구입했다는 확인란, 개인의 경우 개인임을 확인하는 란에 클릭한 뒤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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